1.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(소상공인 포함)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.
* 소기업 기준 : 연매출액 10~120억원 이하(음식·숙박: 10억, 도소매: 50억, 제조: 120억 등)
* 세부지원기준(지원유형 및 금액)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2.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, 확인지급('22.2.10~'22.3.4) 기간동안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.
3.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, 확인지급(‘22.2.10 ~ ‘22.3.4)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.
4. 개인사업체의 경우,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(공인)인증서 또는 휴대전화인증으로 신청가능합니다.(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)
5. 신청 후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.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, 필히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1.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매출액이 소기업(소상공인 포함)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.
- 소기업 기준 : 연매출액 10~120억원 이하(음식·숙박: 10억, 도소매: 50억, 제조: 120억 등)
- 세부지원기준(지원유형 및 금액)은 공고문 참조
2. 무등록사업자, ’21.12.16. 이후 개업, ’21.12.15. 기준 폐업 사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3.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, 최대 4개 사업체*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* 각 사업체별 1백만원 정액 지급(최대 400만원)
4.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휴대폰 인증, 또는 공동(공인)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.
*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
5. 신청 후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.
- 문자 미수신 시, 반드시 [신청결과 조회]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 필요
1. 2차 방역지원금은 연 매출액이 소기업(소상공인 포함)범위에 해당하거나,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사업체를 지원합니다.
- 소기업 기준 : 연매출액 10~120억원 이하(음식·숙박: 10억, 도소매: 50억, 제조: 120억 등)
- 세부지원기준(지원유형 및 금액)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2. 무등록사업자, ’21.12.16. 이후 개업, ’22.1.17. 기준 폐업 사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3.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, 최대 4개 사업체*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* 사업체 당 100%, 50%, 30%, 20% 요율 적용하여 지급(최대 600만원)
4.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, 확인지급(‘22.2.28 ~ ’22.3.18)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.
5.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휴대폰 인증, 또는 공동(공인)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.
*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
6. 신청 후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.
- 문자 미수신 시, 반드시 [신청결과 조회]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 필요
1. 2차 방역지원금은 연 매출액이 소기업(소상공인 포함)범위에 해당하거나,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사업체를 지원합니다.
- 소기업 기준 : 연매출액 10~120억원 이하(음식·숙박: 10억, 도소매: 50억, 제조: 120억 등)
- 세부지원기준(지원유형 및 금액)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2. 무등록사업자, ’21.12.16. 이후 개업, ’22.1.17. 기준 폐업 사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3.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, 최대 4개 사업체*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* 사업체 당 100%, 50%, 30%, 20% 요율 적용하여 지급(최대 600만원)
4.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휴대폰 인증, 또는 공동(공인)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.
*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
5. 신청 후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.
- 문자 미수신 시, 반드시 [신청결과 조회]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 필요
시스템 점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스템이 중단되어 신청 및 신청결과 조회가
불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* 시스템 점검 일정: '22.4.20(수) 00:00 ~ '22.4.20(수) 03:00 예정
신청 및 결과조회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.
다시 시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차수를 선택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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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반납은 아래의 사유로만 가능합니다.
① 방역지원금을 수령하였으나, 타 부처 재난지원금 수령을 위해 반납하는 경우
② 방역지원금을 수령하였으나, 폐업·지원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환수가 우려되는 경우
③ 방역지원금을 수령하였으나, 사업체 변경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
■ 지원유형 변경이 필요한 경우(영업시간 제한에서 매출 감소로 변경, 또는 그 반대의 경우) 등은 반납이 불필요합니다.(반납금지)
■ 다수사업체의 경우 사업장별 분할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. 가상계좌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■ 방역지원금을 반납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.~
- 온라인신청: 3.4(금) 24:00까지
- 오프라인신청: 3.4(금) 18:00까지
방역지원금 이의신청이 4/27(수) 24:00 부로 마감되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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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속히 검증완료될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|